지존꿀팁

2019년 6월1일부로 경품고시제 시행!

(전국 모든 온라인+오프라인대리점 공통사항)

경품고시제는 인터넷(유선) 단통법 입니다.

★LG KT SK 3사 통신사 동일적용됩니다.


방통위발표 관련내용
https://blog.naver.com/kcc1335/22147669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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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지존 입니다.


인터넷 단통법이 6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사은품을 받게 하는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저희 통신지존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사은품이 줄게되어 많이 서운하실수도 있으실것 같네요,, 그래도!! 저희 통신지존 경품고시제(인터넷단통법) 실행 이후에도 최대 상한선인 15% 맥스로 맞춰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혜택을 드려야 하니까요 ^^


행복을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많은연락주세요~


고객센터 1522-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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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기사 발췌 내용입니다.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오는 6월 1일, 유선시장에도 ‘경품고시제’, 일명 ‘유선 단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SK, LG, KT 등 통신 3사 인터넷 가입시 지급되는 금액이 기존처럼 업체마다 자유롭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한 시장 평균 금액의 ±15%까지만 지원 가능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내부기준에 따라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이용자 차별로 보고 제재했다. 가령 초고속인터넷 단품은 19만원, 2종 결합시 22만원, 3종 결합 시 25만원 등이다.

하지만 2017년 11월과 지난달 법원이 상한기준을 초과해 경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기존의 상한제 방식의 규제는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준 금액을 명시하고 기준금액 초과 수준, 현금 제공 여부, 서비스 구성 요소별 등을 고려해 이용자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안을 마련, 지난해 1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사업자 협의 과정에서 상한제가 이용자의 전체 이익을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 이를 반영해 기준 금액을 삭제하는 대신 상하한 기준을 새롭게 반영했다.

즉, 개별 사업자가 지급한 전체 평균 경품수준을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평균 금액이 상하 15%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용자 차별행위로 보고 제재키로 한 것.


15% 기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의 법(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외에 이용자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선으로 규정한 것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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